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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(하반기) 신청
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-06-15 조회수 1444

1. 신청기한 : 7월 10일(금) 18:00

2. 신청장소 : 거주지 읍면동사무소

3. 상      담 :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(421-2553)

4. 대출한도 : 농업창업자금 300백만원, 주택자금 75백만원

5.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: 연리 2% 5년 거치, 10년 원금 균등 상환

6. 사업자 선정 : 7월 하순~8월 초순(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)

  ※ 상기일정 변동 가능

7. 준비서류

 가. 제출서류

  (귀농인)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1부,

  귀농 농업창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
  (재촌 비농업인)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(별지 제1-1호 서식) 1부

  귀농 농업 창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
 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(주소 이력 포함) 1부, 가족관계등록부 1부,

  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,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,

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,소득금액증명원 1부,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, 기타 증빙자료(견적서 등)

 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인지 확인서(자필 서명) 1부.

 http://gca.gc.go.kr/bulletin/read.asp?mode=Main_Read&no=MzM3NSAg&bunryu=6

첨부파일
2020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(하반기).hwp [108544 byte]